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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본회는 부산대학교 OB 산악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정통 알피니즘을 추구하며 한국 산악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 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한다.

제 3 조 : 본회는 부산에 두며 기타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 4 조 :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가. 산악활동 나. 학술조사

다. 해외원정 라. 재학생 활동지도

마. 회보발행 바. 경조사업

사. 기타 필요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5 조 : 본회의 회원은 부산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서 산악활동을 하며 본회의  취지와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자로서 입회수속을 필 한 후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 본회의 명예회원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자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처야 한다.

제 7 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나. 정기총회 및 제반 회의의 의결 및 건의

제 8 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정기산행

나. 회비납부, 단 입학년도로부터 45주년이상 또는 65세 이상은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다. 정기총회 및 각 회의 결의사항

라. 기타 산악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 9 조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 1명

나. 부회장 : 1명

다. 감사 : 1명

라. 위원 : 총무.재무.기획.섭외.재학생 지도.해외담당. 각 1명씩 둔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위원회를 주재하며 각 위원의 활동을 관장한다.

                다. 각 위원은 본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라. 본회의 회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위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4 조 :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에 의해 날짜를 정한다.

제 15 조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16 조 : 위원회는 필요 시 부회장의 주재 하에 수시로 소집하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 17 조 :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및 결산 나. 회칙개정

다. 임원선출 라. 사업계획

마. 입회비 및 연회비 결정 바. 기타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6 장    자문 위원회

제 18 조 : 본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행 및 업무전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임원의 결의사항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 자문위원회의 임원은 자문위원회 의장 및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21 조 : 본회는 일반적인 회무를 위한 일반회계를 운영한다.

제 22 조 : 일반회계는 회비, 입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23 조 본회의 일반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월에 시작하여 익년 정기총회 개최

전 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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