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엄삼탁)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공제" 상품을 만들어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 상품의 최초 가입인원은 5명 이상이며(추가 가입시 1명이상도 가능), 공제료를 한번 내면 1년 동안 운동 중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보장범위는 일상 생활체육활동(연습 또는 경기)중이거나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의 사고도 포함되구여, 또, 자신의 상해사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한 경우(배상책임), 돌연사(급성심부전, 뇌내출혈 등) 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운동 종목을 위험수준별로 3등급으로 나눠 공제료를 차등화 했는데요,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 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상해위험이 적은 종목은 연간 7천원(A유형).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족구,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태극권, 테니스, 풋살, 합기도, 헬스, 등은 1만원(B유형)
럭비,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 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위험종목은 3만원(C유형)입니다.

@ 안전공제 보상내용 @
* A유형의 경우 * (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저 위험종목)
공제료 - 7천원(1년간)
* 상해사고
- 사망, 휴유장해 : 최대 5천만원까지
입원(1일당) : 2만원
통원(1일당) : 1만원
#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
- 배상책임
대인, 대물 : 최대 2천만원까지(자기부담금 5만원)
- 위로금(생활체육활동중 상해사고가 아닌 돌연사로 인한 사망시)
5백만원 정액지급

* B유형의 경우* (축구, 테니스 등 중 위험종목)
공제료 - 1만원 (1년간)
* 상해사고
- 사망, 휴유장해 : 최대 3천만원까지
이하 A유형의 보장 내용과 동일합니다.

*C유형의 경우* (X게임, 패러글라이딩 등 고 위험종목)
공제료 - 3만원 (1년간)
* 상해사고
- 사망, 휴유장해 : 최대 1천만원까지
이하 A유형의 보장내용과 동일합니다.

* 기타 자세한 가입 문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내 "국민생활체육 안전공제센터"(02-2202-7748~9번이나 02-2203-6206~7번으로 하시면 되여!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www.sportal.or.kr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국민생활체육 "안전공제"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합니다!*




국 민 생 활 체 육 협 의 회